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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과 노예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세칙 - 보조금에 위약금4 신설

by 마쑤 201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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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이라는 제조사를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라는 막다른 골목에 자꾸 몰아넣는 원인이었일지도 모를 이통사,제조사의 단말기 보조금 문제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을위해 폰을 구입할때 모두가 평등하게 같은 조건으로 구입할수 있도록 한다면서 입법된 단말기 유통법..

호갱을 만드는 상황을 해결(?)한답시고 개정된 "단말기 유통법"이  결국 걱정한대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정부부처에서 해당 법안에 단말기 보조금에도 위약금4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골적으로 전국민의 노예와 호갱이라는 올가미를 쒸울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불법 보조금이 문제라더니 문제를 개선할 단말기유통법은 어찌 소비자의 권리를 현재보다 보장하지 않고 고객의 이탈 방지와 특정한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하게 강제하는등의 효과를 가져올게 뻔할 이런 조항을두어 이통사 수익을 보장하는데에 급급하고 시장지배권력을 자꾸 쥐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위약금4에대한 ZDNet korea의 관련기사 

보조금 위약금4에대한 ZDNet korea의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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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단말기 유통법을 언급한 글에서도 적었지만 불법보조금 문제라면 이통사들에게 과징금 몇푼(?)을 부과하는것보다 "위반정도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몇% 요금인하"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정했다면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을 강제하기엔 더 좋았을거고 이용자의 편익을 진정 생각한다면 높은 출고가인하를 유도할 방법 제시와 노예약정으로 얽매인 사용자들의 약정기간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거기에 더 강하게 한다면 이통사의 단말기유통 자체를 제한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었을거 같습니다


현재의 이통사 중심인 단말기 유통구조 자체가 문제라는것은 알고도 외면하는것인지 정말 모르는것인지 알수가 없지만 힘쌘 이통사들에 휘말려 위기에 처한 팬택의 모습이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될 10월이 오면 소비자인 우리에게도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취지였던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은 도대체 새로운 법률 어디에서 볼수있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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