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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게임내 자동캐릭터는 사라지는가 - 게임법 개정안 국회통과

by 마쑤 201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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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에 최초 올린글을 티스토리로 이전한 글입니다

온라인게임 하나쯤은 다들 하실텐데요  게임을 즐겨하는 편인데 RPG쪽에서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을 하고있습니다. 게임내에 자동캐릭터가 도저히 샐수없을정도로 많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젠 일반유저들은 자동캐릭터가 없는곳을 찾아 다녀야 할판이죠

리니지 뿐만 아니라 새로 나오는 게임이라고 접속해보면 금새 자동캐릭터들이
사냥터를 점령하고 있는것을 알수있는데요 
지난 3월  약칭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
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2조제1항제8호, 안 제4
6조제3의2호 신설)

위 내용이 바로 오토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방식 오토기기를 제재할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법이 발효되면 (아마 6월하순 7월초)  게임내 자동캐릭터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게임사에서 자동캐릭터의 제재를 방만하게 했거나 방치함으로서 공공연하게 자동으로
고레벨이 되었다거나 좋은 장비를 갖추었다고 자랑(?)하는 유저들도 있을정도로 
일주일에 몇시간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만 소외감을 가지게 해온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어쩌면 자동사냥이 게임 이용방법중에 하나로 인정되어 누구나 원하면 게임사에서
제공되었든 아니든 자동사냥을 한다면 자동사냥 기기 업체의 주장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게임 과몰입, 게임과 관련된 게임머니거래,캐릭터 거래등 게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현재의 문제들이 게임 기획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게임이용자들의 특성이 반영된것이긴
자동사냥을 선택하든 아니든 게임이용자들이 결정해야하고 게임사는 그에 걸맞는 컨텐츠를
개발,서비스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리니지 게임내 상황이나 공식홈피의 커뮤니티의 "리니지 망조" 론과는 상관없이
최근 외국인등의 꾸준한 대량 매수에 힘입어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하네요
아이온의 힘이 강하긴 강한가 봅니다.

게임법  개정안 출처:국회맞춤입법컨텐츠검색시스템http://naph.assembly.go.kr/index.jsp  


### 게임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

 

- 1 -
건 명 발의(제출)자 의안번호 회부일 상정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
이명수의원
등 18인
제2742호 ‘08. 11. 28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
2009. 12. 11

한선교의원
등 11인
제4932호 ‘09. 5. 26
제284회국회(정기회)
제5차
2009. 9. 24
〃전병헌의원
등 13인
제8615호 ‘10. 4. 13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1078
제안연월일 : 2011. 3. 10.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9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
신위원회 제5차(2010. 4. 2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모바일 게임분야에서 영세 콘텐츠개발자 및 개인 콘
1)참고로,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벌규정 개정 사항임.
- 2 -
텐츠 제작자가 직접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오픈마켓 시장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현
행 법체계 하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쳐야
게임을 유통할 수 있어 국내의 오픈마켓 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
이 되고 있음
그리고, 최근 베팅성 게임물을 포함한 게임물의 일부 운영방식 등이
사행화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게임머니·게임아이템 획득을
위하여 불법 프로그램(오토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게임이
용 방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개정안은 오픈마켓 게임물 등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상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게임
물의 사행적 운영방식과 불법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게임이용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맞추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여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3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9항 신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
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제2의2, 안 제38조제8항 신설)
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
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2조제1항제8호, 안 제4
6조제3의2호 신설)
라.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
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단서조항
신설)
- 5 -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청소년을”을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로 하고, 제2항제8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
보통신망”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
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
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
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
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
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
- 6 -
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
다.
제22조제1항 중 “등급분류업무의”를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업무의”로 한다.
제2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
니할 것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
하게 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 7 -
2.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3.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
제3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
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
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제3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
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
10항(종전의 제8항) 본문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미리”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로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
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
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등
- 8 -
급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
나 그 기기․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
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8조제7항에”를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로 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제4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① 게임물
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한다.
1. ~ 7. (생 략)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
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
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공
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
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
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③ ~ ⑦ (생 략)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① ------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
--------------.
② -------------------------
----------------.
1. ~7. (현행과 같음)
8. 정보통신망-----------------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
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
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
제21조(등급분류) ① --------------
-------------------------------
-------------------------------
-------------------------------
-------------------------------
신․구조문대비표
- 12 -
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
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
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
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 13 -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
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
하지 않은 경우 등급위원회는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
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
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 -------------제16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의----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
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
항)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
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
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 14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31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31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
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
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
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2.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3.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
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
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 15 -
<신 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
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
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
로 제작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⑥ (생
략)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⑥ (현
행과 같음)
⑦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
고·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
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
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등급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정권고 또는 거부·정지·
제한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7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게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
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
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등급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6 -
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관
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
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
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
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
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
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
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
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시
정권고 또는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
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
----------------------.-----
---------------------------
- 17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
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
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
작하는 행위를 한 자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제38조제7항에 따른 문화관광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
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
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47조(양벌규정) -----------------
-------------------------------
-------------------------------
-------------------------------
-------------------------------
-------------------------------
-------------------------------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 18 -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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