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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재테크&주식

홈택스로 하는 부가가치세 (VAT) 신고 - 개인편의점,슈퍼기준

by 마쑤 201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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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편의점(슈퍼)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납입하면서 포스팅했던 글입니다.

보통 점주들께선 세무사에 기장서비스등을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고들 계시죠..
특히 세무사에 맡기면 아무래도 세금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선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월 얼마, 혹은 신고때 얼마식으로 금액은 3만원~8만원정도로 하고 계신데  비용문제보다
이번기회에 부가세에대해 이해를 하고 신고도 직접 해보면 공부도 되고 좋겠다는 생각에  겁없이(?)
혹은 손해(?)를 각오하고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했습니다..

세무사에 대행하였을경우와 제가 직접 신고했을경우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에대해 궁금함이 남지만..
그건 나중에 대행을 의뢰하여야 알수 있겠네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이것은 제가 신고한 것이므로 여러분의 경우와 다를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문사항은 국세청 혹은 세무사에 문의후 하셔야 하며 제가 제대로 알지못하여
              신고가 누락된 부분도 있을겁니다.

제가 신고한것은 제가 매입한것들에대해 받은 세금계산서,전기요금,전화요금등의 서비스 별
매입계산서를 모두 매입세액에 작성, POS상 매출총액을 매출세액에 기재했고 현금영수증발행건
금액,신용카드 매출등을 따로 기재한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이 포스트의 목적은 " 부가세 신고 어렵지만은 않다!" 라는것입니다..

처음 신고하려고 마음먹었을때 "홈택스"에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는데
홈택스를 이용해 부가세 신고를 염두에 두는 분이라면 봐두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1. 홈택스에 가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나서 부가세등의 신고에서 첫걸음은 아래의
   사업자기본사항 입력입니다. 편의점이 아닌 슈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일반사업자면 동일합니다
   정보입력후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홈피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첫화면-사업자정보입력


2. 신고서식 및 항목편집

신고할 항목 및 서식을 고르는부분입니다. 처음 접속하시면 업종에 맞는 기본적인 선택이 자동으로
되어있고 그에 맞는 선택화면이 뜨는데 그화면은 캡춰를 못했습니다..
흰우유등은 납품업체에서 면세항목으로 계산서를 줍니다. 이걸 어디에 작성하는지 몰라서 헤맸는데
두번째 스크린샷 화면 아래쪽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항목을 선택하고 부가세면세인
농산물,유제품의 매입내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고항목 선택 1

신고항목 선택2


3. - 1  매출세액

편의점은 매출..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의 발행하지 않고 대부분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를 하므로
"매출기타분- 세금계산서 이외의 매출" 의 "작성"을 누르고 매출합계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매출한 계산서가 있으시다면 계산서부분도 작성하시고 현금등의 매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매출세액 입력1

3. - 2 매출세액

아랫쪽 "영세율분"은 면세와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수출품,농업기자재등을 말하는것이므로
편의점 혹은 슈퍼에선 해당없습니다.
(제가 저 영세율에 우유등의 면세품이 해당되는건지 알고 작성했다가 국세청 문의후 변경했습니다)

매출세액 입력2

4. 매입세액

상가임대료,전기요금,매장 전기,전화요금과 각종 물품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셨거나
발행이 가능한 매입처,시설업체에는 계산서를 모두 요구하여 받은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이미지는 우유등의 면세농산물로 받은 매입계산서 내역을 입력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항목의 입력화면입니다.

매입세액 입력1

매입세액 입력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5. 경감 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관련 결제대행업체에서 이것은 정보를 구할수있습니다.
제경우엔 KICC를 이용중인데 그곳은 이지샵이란 서비스에서 통계자료를 웹상으로 열람,저장등이 가능하니
확인하고 가입하여 이용하면 편합니다 .   여기를 클릭하면 KICC(한국정보통신)이지샵으로 이동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6. 신고서 보내기

위와같이 순서대로 작성완료 했다면 왼쪽의 메뉴를 눌르면서 잘못 기재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오류검사"후에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잘확인하신후에 반드시 "신고서 보내기"를 하셔야만 신고가 된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일까진 다시 신고하셔도 되는데 이럴경우 제일 마지막으로 신고된 내용이 확정신고 내용입니다.

신고서보내기를 꼭해야 신고됩니다

잘모르는건 국세청과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질문도하고 포털의 검색도하며 신고준비를
하다보니 세금에대한 이해와 공부가 자연스레 되더군요
세금 왕창 낼수있게 번창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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