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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IT뉴스와 동향

단말기유통법 국회통과 - 호갱님을 위한 법률이었나?

by 마쑤 201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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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국회에서 지난 2012년 처음 상정된후 오랫동안 계류중이던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단말기유통법이 입법취지에 맞는 "호갱님"을 방지할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의 보도내용이 아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안을 다운로드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위에 첨부된 PDF파일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은 단말기 유통법 전문입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조회한 결과

- 다음뉴스의 단말기유통법에관한 자극적인 제목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호갱님이 사라지는게 아니고 "전국민의 호갱님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조금문제가 이슈가 될때마다 그 많던 규제방법이나 법률이 없어서 보조금이 없어지지 않고 호갱님이 사라지지 않았던것은 아니었는데 효과적인 규제안도 없는 이번 단말기유통법으로 해결될것이라 기대하는것도 이상합니다

-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취지

-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취지 곳곳에서 "이용자"를 위한다는 문구가 강조됩니다만 오히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뿐 아니라 유통점들도 이법률로 혜택을 본다는 느낌이 단말기 유통법을 읽는내내 가시지 않았습니다 효과적인 처벌규정이 없는것은 지금이나 새 법률안이나 마찬가지네요(원안전문 참조)


아래는 단말기 유통법 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 등),요금제,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 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함(안 제3조)


나.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며,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다만,대리점,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보조금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지원금 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허용함(안 제4조).


다.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을 제한하고,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안 제5조).


라.이동통신사업자는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6조).


마.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구매비용이 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히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하며,대리점․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구매 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


바.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며,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8조).


사.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9조).


아.누구든지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중고 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10조).


자.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경쟁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 및 단말기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11조).


차.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제조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는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2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통령의 공약도 그렇고 정책기조도 "규제타파"라고 주장하고 기업들이 입에 달고사는 "자유시장경제를 억압하는 규제"며 사실상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인데도 국내 굴지의 초거대기업들은 되려 잠잠합니다 이것이 뜻하는바가 무엇일까요? 이통사의 보조금정책을 감안하여 설정된 제조사들의 단말기 출고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채 이대로 위 법률이 적용되면 많은 네티즌들의 생각인 "전국민의 호갱화"가 괜한 우려가 아닙니다


불법보조금 문제라면 이통사들에게 과징금 몇푼(?)을 부과하는것보다 "위반정도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몇% 요금인하"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정했다면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을 강제하기엔 더 좋았을거고 이용자의 편익을 진정 생각한다면 높은 출고가인하를 유도할 방법 제시와 노예약정으로 얽매인 사용자들의 약정기간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거기에 더 강하게 한다면 이통사의 단말기유통 자체를 제한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었을거 같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법률 적용과 입법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처벌방안도 동반되지 않으면 새로운 단말기 유통법은 제정순간부터 그 한계가 이미 정해진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단말기 유통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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