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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에서 7월 29일 현재 음성통화,유선 인터넷등에만 적용되어온 상호접속료를 LTE 같은 무선인터넷분야로도 확대적용하는 개정안을 9월안에 마련하고 2016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선 망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법안인 "급행회선 허용"이 이슈인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무선 인터넷의 상호접속료 부과로 이동통신 요금인하 요구에대한 다른 변명거리가 하나 추가되고 통신사들의 꿈인 "인터넷종량제" 도입을 위한 수순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네요 물론 미국에서 급행회선이 망중립성 새 법안에 포함되어 통과된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에 아주 빠르게 도입되겠죠
좋은점이라면 "이통사들은 이제까지 무선과 연결된 자사의 유선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접속의무가 면제돼 왔다.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상호 접속료를 부과하는 한편 네트워크 이중화, 차단 금지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즉 이통사 LTE 네트워크는 앞으로 자사망 외에도 이중화를 위해 반드시 다른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하며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에서 앞으로 LTE 네트워크 이중화가 이루어지게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하여 LTE같은 무선인터넷 품질도 개선되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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