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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게임셧다운제 국회법사위 통과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내용

by 마쑤 201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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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게임법 개정안 때 처리되지 못했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4월 20일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 불리는 이법은 청소년 (만16세 미만)은 밤12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까지
온라인 게임(스마트폰 게임류는 2년간 유예)을 할수없게 법률로 정한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고 하단에 링크와 관련내용을 첨부합니다

셧다운제가 현실성이 있느냐 혹은 게임업계에대한 과다 규제냐 그런 논란보다 다른 면에서보면
이법이 악의 근원인 "게임"에 빠지지않고 오직 "바른 한길"인 공부에 전념하길 원하지만 
자신은 도저히 바뻐서 자녀를 챙겨주지 못하니 국가가 나서서 법률로서 규제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챙기길 원하는 기성세대와 그런 유권자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권력"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점에 저는 강한 유감입니다.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PC에 공급되는 전원과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와 스마트폰, 네트워크 TV나 게임기의 사용자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고  
청소년의 기기들은 법률로 규정된대로 밤 12시가 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고 청소년들은 해커에게 
계속사용권을 구매하는..'  상상의 나래가 끝이 없군요..여기까지만 하께요..^^;;;  
  
청소년은 법률로"만" 보호할수 없습니다 진정 그들을 위한다면 우리가 그 때 가졌던 순수한
열망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그런것들을 되새기며 실천하는게..
수많은 법률로 가두는 법률지상주의적 발상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끝으로 글을 마칩니다.


관련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0Q9Z0G4J2A2F1M6V2J2N4J7R5O4C4

관련파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804656)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이용자 수의 급속한 증대와 함께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특히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인터넷의 이용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 역기능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몰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심야시간대 또는 일정시간 이상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인터넷게임 중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는 정부가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회원가입 시 실명과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나.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 인터넷 게임이용 제한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인터넷게임 중독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3조의6 신설).
마. 인터넷게임 중독 및 매체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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