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용료1 MS(Microsoft) 삼성 제소 - 안드로이드 특허 사용료 분쟁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가 수년간 이어져온 안드로이드 특허 사용료 지불계약에대한 이견으로 삼성전자가 자사에게 완전히 지급하지 않은 로얄티를 지급하라며 삼성을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Cnet이 보도했습니다 MS와 삼성은 지난 2011년 지적재산권 상호 사용계약에의해 지불해왔던 로얄티를 MS의 2013년 9월 노키아 인수한것을 이유로 안드로이드 로얄티지급에대한 새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그 기간동안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로얄티를 지급했지만 늦어진 기간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제소한것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PC시장이 작아지면서 조금은 소원해졌지만 양사는 오랫동안 파트너쉽을 유지해왔던 만큼 이번 특허 사용료분쟁은 잘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MS의 부사장 David.. 2014.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