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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520의 함정 - 당첨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라

by 마쑤 201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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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나 복권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편이라 연금복권이란것이 요즘 이슈인것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우연히 연금복권에대해 알게되었는데 요즘 복권계에선 소위 "대세"더군요 로또나 스포츠토토처럼 판매점 제약이 있는것도 아니어서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수도 있더군요

먼저 연금복권520 홈페이지에서 연금복권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 http://www.bokgwon.or.kr/annuity520.do?state=1

- 연금복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연합복권 주식회사 홈페이지)

복권유형 : 추첨식 복권
판매가 : 1,000원
1등 당첨금 : 월500만원 x 20년(2매)
1등 당첨 확률 : 1/3,150,000
총 발행량 : 6,300,000매
총 당첨확률 : 22%
추첨주기 : 매주 (수요일)
이중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있는 부분이 바로 1등 당첨금의 지급방식입니다 매월 500만원씩 20년에 걸쳐 지급한다는 것에 최근 불안한 경제상황속에 놓인 수많은 서민들이 이것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전체 당첨구조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출처 :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 홈페이지

- 매주 1등을 두명 뽑는데 1인당 당첨금을 12억원을 기준으로 하더군요 바로 이부분에대한 함정(?)을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연금복권의 지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증명을위해 가급적 간단한 계산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깔끔하게 정리하진 못했지만 연금복권측이 밝힌 당첨금 지급방식을 이용하여 그들의 수입과 지출현황(?)을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당첨금지급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가장 큰이유는 지급하지는 않지만 재무재표상 부채나 가지급금정도로 회계처리되는 매주 24억원에대한 문제로 현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입니다

1. 매주 24억원씩 1년만 누적되도 1200억이 넘는 액수입니다 문제는 저 금액은 실제 매주 생겨난 당첨자의 소유이지만 "매월 500만원씩만 받을 권리만" 가지고있고 실제 점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는 연금복권측이 되겟지요..연금복권홈페이지에서는 연금복권 수익금의 자세한 용처를 밝히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론 복권기금으로 일부 적립하여  공익사업등에 이용한다고 게시해두었습니다 다만 로또나 스포츠토토와는 다소 다른것이 알짜베기는 1등당첨금을 매주 연금복권측에서 적립해서 소유하는것이죠 앞에서도 밝혔지만 연간 1200억이 넘는 금액이 결코 적지않으며 10년 운용시 1조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운용하지않고 예치후 이자만 받는다해도 그것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자만해도 상당하니까요

복권에 물가상승율이니 어쩌니 적용하라는것은 조금 우습지만  최소한 당첨자가 일시수령 혹은 연금식수령을 선택할수있는 권리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일시수령,5년간 지급,10년간 지급,20년간 지급등으로 나뉘워지고 수령기간이 장기일수록 복권운용사에 이익이 되므로 그에 합당한 이익을 더 보장해주는게 바람직한것 아닌가 합니다 이 연금복권주간사가 괜히 S모그룹의 계열사가 뛰어든게 아니라고 봅니다

돈자루를 들고있어 "슈퍼갑"이 될수있는 저 문제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금복권은 많은분들이 알고있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획득한 메달의 점수로 연금을 받고있는것과 흡사한데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그전엔 일시수령 혹은 연금식 수령을 선택하여 받았습니다 
 
매주 발생하는 1등 당첨금을 운용사에서 얻을수 있는 이익을 쉽게 이해하기위해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음표에 나오는 노란색칸에 해당하는부분입니다 매주 발생하는 24억을 정기예금에 넣으면 연간 4.1%의 이자를 받을수있습니다 바로 아래는 해당금액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해줬다고 생각할때 이자수입입니다
예금이자로는 연간 9,84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6.43% 정도의 이자만 받고 대출해준다면 1억 5천만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지요 즉 당첨자에게 연간 1억2천만원을 지급해도 수천만원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색으로 표시된 칸은 당첨자가 12억을 일시불로 수령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경우인데 연간4900만원의 연금식으로 받았을때 6천만원 보다는 적지만 이자수입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12억과 이자수입의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지요^^

* 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위한것으로 당첨금과 이자에 부여되는 제세공과금등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이자가 예금에 적용되는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자세한 금리선정에대한것은 이글 하단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표의 아랫부분의 1회발행으로 생기는 수익등의 계산은 운용사의 판매수익을 계산해보려고 적은것인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위표를 작성한 엑셀파일도 첨부합니다


아래는 K모은행의 정기예금 금리테이블입니다 보통예금이 사실상 제로금리라 일반적으로 목돈을 운용하는데 적합한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중 e-파워정기예금 12개월 예치상품의 금리가 연4.1%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1등당첨금에 적용합니다

- 같은 은행의 대출금리도 하나 끄집어 내기로 하였습니다 금리가 비교적 낮은 일반 부동산담보대출의 12개월 대출금리를 보면 연 6.43%입니다 이것도 1등당첨금에 적용하여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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