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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법인설립과운영

인터넷 상표등록 후기 - 특허청 특허로 상표 전자출원 상표등록 절차

by 마쑤 2016.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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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이든 창업을 하게되면 상호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닌 '출원주의'에 입각하여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후 가장 먼저 회사명 즉 상호를 고민하다가 상표등록이 용이하게 여러 단어에서 좋은 어감을 가진 글자들을 따로 뽑아서 합성한 후 어감, 비슷한 발음의 나쁜 의미의 단어가 없는지 검토한 "조어"로 상호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굳이 조어로 결정한 이유는 상표외에도 도메인(인터넷주소)등의 등록도 .com으로 가능하고 네이버등의 검색사이트에서 상표로 검색해도 우리 상호가 정확히 노출될 수 있는 단어로 하는 것이 이후 사업과정에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에서 대표자 개인 명의로 특허 고객번호를 부여받고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에서 전자출원을 이용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수년 전에 옆에서 온라인으로 상표등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소감은 " 허무할 정도로 쉬운 것이 상표등록" 이었기에 요즘은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상표등록 대행을 하는 업체도 있지만 직접 상표를 전자출원하였습니다.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에서 전자출원으로 상표등록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보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바로가기 : http://www.kipris.or.kr


1. 상표등록 절차에따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상표등록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다른 상표와 중복되지 않는지를 알아야 출원해도 상표가 등록되므로 원하는 상호로 결정하였다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상호로 중복되는 상호가 있는지 검색해야 합니다.


만약 상호를 합성한 조어가 아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면 꼼꼼하게 중복여부를 검색해야 등록거절등으로 사업초기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허청 특허로 상표등록을 위한 순서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patent.go.kr/


2.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에서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상표를 등록하려면 특허고객번호라는 일종의 특허청 전용 ID를 신청해서 받은 후 가능하므로 바로 신청합니다.

위 스샷처럼 특허로 사이트 왼쪽 중간 부분의 전자출원 시작하기에서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클릭하면 고객번호 부여과정이 시작되는데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까지 등록하고 전자출원용 프로그램들은 다운로드 받습니다.



3. 위와 같이 전자출원 전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중에서 서식작성기를 더블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상표등록 절차와 사용방법


4. 서식작성기를 실행하고 업데이트까지 모두 받은 후 왼쪽의 서식탐색기에서 국내출원서식을 클릭, 상표등록출원서를 이어서 클릭하면 아래 구분항목 부분에 상표등록 관련이 열립니다. 

이때 상표등록 출원> 상표를 클릭하여 선택하면 아래 입력항목이 다시 열리는데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체크하고 서식작성을 클릭하여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 시작합니다.



5-1. 부여받은 특허고객번호를 입력하고 상표등록을 시작합니다.

이때 상표등록 과정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등록대상"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상품류로 내 상표를 보호받을지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인터넷쇼핑몰은 상품류 중 제35류에 지정상품으로 "인터넷쇼핑몰"이 있습니다.


이때 상품류를 폭넓게 지정하면 많은 부분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좋지만 비용이 배로 늘어나므로 보호받고 싶은 상품류로 설정하되 지정상품은 최대 20개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자신의 현재 업종, 미래 업종을 감안하여 폭넓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중복과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결정하는 부분때문에 특허사무소 혹은 대행업체를 이용한다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신경쓰셔야 하는 과정이므로 위 창 오른쪽의 "고시 상품 명칭 조회"와 인터넷으로 동종 업체의 상표등록 사례등을 검색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요



6. 상품류와 지정상품 결정이 끝나면 상품류수와 지정상품수등의 옵션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계산해줍니다.

상표등록에서 세번째로 중요하지만 허무한 상표견본 부분은 등록할 상호를 MS워드등에 한글로 기재한 후 저장한 파일을 업로드 하면 됩니다.



이 예제는 "놀이터"라는 상표를 등록한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글꼴이나 글씨크기는 무방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모든 내용을 입력하였으면 저장하고 오류검사 후 전자문서 제출을 클릭하여 등록신청합니다.


전자문서 제출을 시작하면 상표등록출원서가 제출문서로 생성됩니다.

오류가 없다면 자동으로 특허청에 업로드가 시작됩니다.



특허청에 전자출원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제가 설정한 농수산물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류와 지정상품이 화면에 보이네요.

현재와 미래 업종을 감안하여 지정 상품을 결정합니다.


온라인 사전검증과 출원자의 공인인증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압축파일이 생성되고 제출문서의 중복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등록의 전자출원 과정이 마무리되면 출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초기 수수료는 56,000원으로 나머지 10년간 권리비용등은 상표등록이 결정되면 납부하게 됩니다.

자신의 컴퓨터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이제 끝이고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이렇게  수수료까지 모두 납부하면 납부확인증이 발부되고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상표등록 과정이 종료됩니다.


출원번호통지서를 끝으로 상표등록 출원을 마쳤습니다.


상표등록에대해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검색하다가 직접 출원까지 마치니 성취감도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중간에 상품류와 지정상품이 골치아픈 문제였지만 기분좋게 하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글이 상표등록에대해 공부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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