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후기1 인터넷 상표등록 후기 - 특허청 특허로 상표 전자출원 상표등록 절차 어떤 업종이든 창업을 하게되면 상호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닌 '출원주의'에 입각하여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후 가장 먼저 회사명 즉 상호를 고민하다가 상표등록이 용이하게 여러 단어에서 좋은 어감을 가진 글자들을 따로 뽑아서 합성한 후 어감, 비슷한 발음의 나쁜 의미의 단어가 없는지 검토한 "조어"로 상호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굳이 조어로 결정한 이유는 상표외에도 도메인(인터넷주소)등의 등록도 .com으로 가능하고 네이버등의 검색사이트에서 상표로 검색해도 우리 상호가 정확히 노출될 수 있는 단어로 하는 것이 이후 사업과정에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에서 대표자 개인 명의로 특허 고.. 2016.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