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1 게임셧다운제 국회법사위 통과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내용 지난 게임법 개정안 때 처리되지 못했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4월 20일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 불리는 이법은 청소년 (만16세 미만)은 밤12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까지 온라인 게임(스마트폰 게임류는 2년간 유예)을 할수없게 법률로 정한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고 하단에 링크와 관련내용을 첨부합니다 셧다운제가 현실성이 있느냐 혹은 게임업계에대한 과다 규제냐 그런 논란보다 다른 면에서보면 이법이 악의 근원인 "게임"에 빠지지않고 오직 "바른 한길"인 공부에 전념하길 원하지만 자신은 도저히 바뻐서 자녀를 챙겨주지 못하니 국가가 나서서 법률로서 규제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챙기길 원하는 기성세대와 그런 유권자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노력.. 2011.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