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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요금고지서 위약금안내 의무규정 신설 - 이왕 하는김에..

by 마쑤 201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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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요금인하소동(?)으로 욕을 많이 먹은 방통위에서 이동통신/인터넷/인터넷전화등으로 위약금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를위해 위약금정보도 요금고지서에 안내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번 규정은 두손들어 환영합니다 앞으로는 칭찬받는 방통위가 되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지하려고 하면 관련기사처럼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를 실제 저도 경험해봤습니다만 이번 규정 신설을 계기로 이동통신사측의 세칭 "호구 고객"이 되는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관련기사 보기:
'고무줄 위약금' 사라진다…방통위 "요금 고지서에 위약금 명시"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6100059&mc=m_901_00005 

신용카드 이용대금안내가 변한것처럼 통신요금등의 고지서도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SKT 이메일 요금 고지서를 바탕으로 요금고지서에대한 제 바램을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현행 이메일 요금고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납하지말구 돈을 주렴~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내돈줘~

뭐 많은것을 기대하는것은 어려울거고 의약금고지의무도 반영할겸 위의 이미지를 제가 조금 편집해보았습니다

요금안내부분을 신용카드의 그것처럼 위로 올리고 아래부분에 납부정보를 표기하게 하였고요
납부정보에 위약금의 명칭을 약정이라 칭하고 약정 만료일과 남은 약정금액을 표기하는것으로 가상해서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기본화면 하단에 사용량등의 안내부분에서 "내게 맞는 요금제찾기"가 지금은 이메일고지서상에서 단순링크만 되고 있는데 빨간 상자부분을 보시면 제가 원하는 " 추천요금제로 변경하면 얼마를 절약할수 있는가?"를 안내하는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야할 의무는 없지만 이왕 요금제 찾기로 안내하려면 이렇게 통크게 하는게 어떨까 하는 제 바램입니다^^
(*표기한 금액은 제안심데이터할인액으로 요금제변경으로 저정도의 혜택은 어렵겠죠?^^ )

요금고지서를 세밀히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는지라 지금 당장은 저렇게만 된다해도 크게 불만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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