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의 각종 안내문들 대부분 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꼼꼼히 보는 편이 아닌데 눈에뛰는 안내문이 있어 유심히 보니 한국전력의 "기후환경요금 분리부과" 안내문이었습니다.
전기요금에 분리 부과된다는 내용을 보니 실질적인 요금조정 효과는 +0.3원/kWh당이라며 다소 일방적인 결정임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보고 들은 생각은 "기후환경요금이 뭔데?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이걸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적잘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기후환경요금 분리부과 문제는 금년 21년 1월부터 함께 시행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등에 가려져 잘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안내문을 보면 확실히 한국전력"공사" 라는 것이 실감됩니다. 뭐랄까 안내문은 전형적인 공문서의 양식이고 이렇게 정해졌으니 너희는 알아듣고 받아들여라라는 그런 뉘앙스죠.
검색해보면 "기후환경요금"이란 제도의 취지는 정말 좋고 충분히 공감하고 그 취지가 잘 유지된다면 비록 전기요금에 추가된 또 하나의 "간접세"지만 혼쾌히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기후환경요금에대한 안내는 위와같이 전기공급약관(개정)의 기후환경요금 운영지침에서 부과 취지와 내용을 알수 있었습니다.
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408.jsp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후환경요금이란 친환경 발전시설로 전환과 미세먼지감축등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비용등을 먼저 부담하는 한전의 비용을 전기를 공급받는 가정에서 kWh당 5.3원씩 최종부담하는 요금입니다. 수년전까지 대기업등에 석탄발전을 장려한 후폭풍으로 전국에 산재한 화력발전소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용, 원전 비용등의 부담을 국민이 함께 지는 제도인거죠.
저런 공문 형식의 안내문보다 기후환경요금의 취지를 간단하게 잘 정리하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등을 안내문에 표기했다면 저처럼 보자마자 "뭔데 이걸 또 간접세로 뜯어가냐?"라는 의문은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안내문을 보고 들었던 의문을 해소하고 저와 비슷한 의문을 가진 분들이 정보를 찾기 쉽게 관련 기사들도 함께 포스팅하였습니다.
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1417.html
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17/104493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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